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사진 규격 오류, 준비물 누락, 기한 혼동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사진 조건부터 신청 절차, 주의사항, 대리접수 가능 여부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운전면허증 갱신 사진 규정
운전면허증 갱신용 사진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- 용량: 250KB 이하
- 크기: 가로 350픽셀 × 세로 450픽셀
- 파일형식: JPG
- 표준 규격 준수
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잘라 저장하더라도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iLoveIMG 사이트를 활용해 먼저 이미지 크기를 조절한 후 자르면 간단하게 규격에 맞출 수 있습니다.
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장소 안내
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며, 2종 보통 면허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.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서울 율곡로 6 재외동포청 서비스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접수처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, 경찰서 교통민원실 (단, 강남경찰서 제외)
- 신체검사 대체: 건강검진 내역 또는 진단서로 가능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요)
- 신체검사장이 없는 시험장: 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 등은 인근 병원 이용
면허종류별 갱신 주기와 기간 정리
갱신 주기와 유효기간은 면허 취득일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갱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1종 면허: 2011.12.9 이후 취득 시 10년 주기, 1년 유효기간
- 2종 면허: 2011.12.9 이후 취득 시 10년 주기, 1년 유효기간
- 65세 이상: 5년 주기 / 75세 이상: 3년 주기
준비물과 수수료, 대리접수 가능 여부
1종 적성검사:
- 면허증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(3.5 ×4.5cm)
- 신체검사 또는 진단서, 건강검진 내역 활용 가능
- 수수료: 일반 16,000원 / 모바일 IC 21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2종 면허 갱신:
- 면허증, 컬러사진 1매(3.5 ×4.5cm)
- 수수료: 일반 10,000원 / 모바일 IC 15,000원
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시 대리 접수 가능하나,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마치며
운전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
- 1종 갱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30,000원 / 1년 초과 시 면허 취소
- 2종은 20,000원, 70세 이상은 30,000원의 과태료 발생
-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5년 이내 재응시 시 학과시험만으로 복구 가능
또한, 사진 등록 후 수령 장소와 날짜 선택, 수수료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니,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클릭 한 번이면 접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